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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 원까지 돌려받는 법

총급여 8천만 원 이하라면 연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월세의 15~17%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1.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5,500만~8,000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받아요. 연간 인정되는 월세액은 1,000만 원까지고요. 예를 들어 월세 60만 원(연 720만 원)을 내는 총급여 4,800만 원 직장인이라면 약 122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광고 2. 대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소득자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포함)에 거주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세액공제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신청합니다. 3. 신청방법 회사에 다닌다면 연말정산 때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월세 이체 증빙(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돼요. 프리랜서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4. 놓쳤다면 지난 5년 치까지는 홈택스 경정청구로 뒤늦게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연도별로 청구서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광고 한눈에 체크리스트 소득 기준 8천만 원 이하 · 한도 연 1,000만 원으로 적용 전입신고 필수, 현금 거래는 인정 안 됨(계좌이체 증빙만 인정)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불가 — 대부분 세액공제가 유리 시행일, 지원 금액, 신청 조건 등 세부 내용은 소관 부처의 최종 고시나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전에는 관련 기관(정부24, 국세청 홈택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