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대상 확인부터 세율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 대상 확인부터 세율까지
예금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었는지 확인하고, 홈택스 금융소득명세 조회와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고배당기업 분리과세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기준: 2026년 7월 21일
3초 핵심 요약
2천만원 초과
개인별 이자·배당 합계
15.4%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누진세율
5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다른 종합소득과 소득공제, 원천징수세액, 배당가산과 세액공제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일까요?
기본적으로 개인별 과세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연간 단위로 합산해 판단합니다.
예금·적금·채권 이자
은행이자, 채권이자, 과세대상 보험차익과 해외 이자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식·펀드 배당
국내외 주식 배당과 펀드·ETF의 과세대상 분배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
세법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별도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일반 합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아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부부나 가족 전체가 아니라 소득자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넘습니다.
간편 대상 계산기
과세대상 금융소득 계산식
계산한 금액이 20,000,000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례 | 금융소득 | 판정 |
|---|---|---|
| 국내 이자 1,200만원+배당 700만원 | 1,900만원 | 일반 기준 이하 |
| 국내 이자 1,500만원+배당 1,000만원 | 2,500만원 | 종합과세 대상 |
| 국내 금융소득 1,500만원+미원천징수 해외배당 300만원 | 1,800만원 | 별도 신고 여부 확인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도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세금 계산방법
- 과세대상 금융소득 합산 비과세·분리과세 항목을 제외한 이자와 배당을 합산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 합산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함께 반영합니다.
- 소득공제 차감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차감합니다.
- 누진세율 적용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비교과세와 세액공제 반영 금융소득 비교과세와 배당세액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차감 금융기관이 미리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 38% |
| 3억원 초과~5억원 | 40% |
| 5억원 초과~10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확인방법
-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 신고도움자료 조회 신고도움자료에서 소득유형과 신고 안내를 확인합니다.
- 금융소득명세 조회 금융기관별 이자와 배당소득 명세를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은행·증권사·보험사 자료와 홈택스 금액을 비교합니다.
금융기관의 수정·추가 제출이나 해외 금융소득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회사에서 받은 연간 소득자료와 함께 확인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이자·배당소득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됐습니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 분리과세 소득세율 |
|---|---|
| 2천만원 이하 | 14% |
|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초과분 20% |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초과분 25% |
| 50억원 초과 | 초과분 30% |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대상 배당에 적용됩니다.
-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분리과세 신청 배당은 2천만원 기준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소득에 따라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할 자료
- 은행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증권사 국내외 배당소득 내역
- 펀드·ETF 분배금 자료
- 해외 예금이자와 해외주식 배당내역
-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자료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
- 국내외 원천징수세액 자료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대상 배당자료
금융소득명세부터 확인하세요
홈택스 조회금액과 금융기관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최종 예상세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개인별 연간 과세대상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입니다.
정확히 2천만원이면 대상인가요?
일반적인 국내 원천징수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준 이하입니다.
부부 금융소득을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2천만원 초과분에만 세율을 곱하나요?
아닙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소득공제, 원천징수세액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45%이며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해외 배당도 포함되나요?
과세대상 해외 이자와 배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2천만 원 이하라도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됐나요?
아닙니다. 일반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고배당기업 배당에 선택적 분리과세가 도입됐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어디에서 계산하나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 공제와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개인별 과세대상 이자와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실제 세금은 초과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과 소득공제, 누진세율, 원천징수세액과 배당세액공제를 함께 반영합니다.
홈택스 금융소득명세 조회와 금융기관 원천징수영수증을 대조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2026년부터 일부 고배당기업 배당에 대해 신고 시 선택할 수 있는 분리과세 특례가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