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8월 31일까지,
신고대상·대주주 기준·홈택스 총정리
주식을 팔았다고 모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가 이번 8월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긴 설명을 읽기 전에 가장 가까운 경우부터 선택해 보세요.
소액주주의 일반적인 장내거래라면 대부분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 기준 확인 ↓ CASE 2 대주주·장외거래· 비상장주식 양도이번 신고와 직접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유형과 대주주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바로 확인하기 ↓ CASE 3 해외주식만 거래해외주식은 이번 8월 국내주식 예정신고와 신고시기가 다릅니다.
해외주식 신고시기 확인 ↓신고대상 여부부터 확인하거나, 이미 대상임을 알고 있다면 홈택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26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일까?
2026년 1월부터 6월 사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했다면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도 신고할까?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거래한 일반적인 소액주주는 대부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 유형 | 일반적인 판단 |
|---|---|
|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거래 | 신고대상 아님 |
| 상장주식 대주주 장내거래 | 신고대상 |
|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외거래 | 신고대상 |
| 비상장주식 | 원칙적으로 신고대상 |
다음으로 대주주 여부와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확인한 뒤 홈택스 신고를 준비하세요.
주식 대주주 기준은 50억원만 보면 될까?
아닙니다. 시가총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시장 | 지분율 기준 | 시가총액 기준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50억원 이상 |
둘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족과 경영지배관계법인 등의 보유분을 합산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어떻게 볼까?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정 요건의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도 이번 8월에 신고할까?
해외주식에는 이번 국내주식과 같은 반기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에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2027년 확정신고 때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어떤 순서로 신고할까?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이동해 신고도움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놓치고 있는 다른 환급금은 없을까?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세금 신고를 확인한 김에 내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환급금이 있는지도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은환급금 조회 놓치고 있는 환급금 확인하기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확인되는 국세청의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와 현행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거래방식, 대주주 여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 증여주식 등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홈택스 신고도움자료와 국세청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끝까지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세금부터 계산하지 말고 먼저 내가 이번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대상이라면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을 준비해 홈택스로 이동하고, 대상이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신고 준비에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