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소득인정액·금액·신청방법 한눈에 확인

2026년 8월 19일 공식 기준
장애인연금, 내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나이와 장애정도만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봅니다.

신청자격과 소득인정액, 월 지급금액, 주민센터·복지로 신청과 65세 이후 변화까지 필요한 내용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준 연중 신청 신청월부터 지급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140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224만원 본인·배우자 합산
기초급여 최고액 34만9700원 감액 전 최고액
2026년 최대 급여 43만9700원 대상 조건에 따라 다름
장애인연금, 여기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격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모의계산을 이용하고,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30초 확인

아래 조건만 보고 혼자 탈락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애매하다면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월 기준 만 18세 이상인가요?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나요?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했나요?
  •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모두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을 확인합니다.

대상 확인
소득·재산 집이나 예금·자동차가 있으면 안 될까?

소득인정액과 재산 공제를 확인합니다.

재산 기준 확인
지급금액 월 43만9700원을 모두 받을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감액을 확인합니다.

금액 확인
신청방법 주민센터와 복지로 중 어디에서 신청할까?

신청서류와 처리절차를 확인합니다.

신청방법 확인
장애정도심사 이미 등록장애인인데 다시 심사받을까?

장애정도심사와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심사 확인
65세 이후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끊길까?

기초연금 전환과 부가급여를 확인합니다.

65세 이후 확인

장애인연금 신청대상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확인항목 2026년 기준
연령 신청월 기준 18세 이상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기준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소득·재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현재 장애등록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 기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140만원은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에서는 월급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가구 구분 2026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재산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전액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재산에도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구분 2026 기본공제
대도시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중소도시 일반재산 8500만원
농어촌 일반재산 7250만원
금융재산 가구당 2000만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차량 조건은 신청 과정에서 확인하세요.

월 43만9700원은 모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기초급여 최고액 월 349,700원
65세 미만 생계·의료 일반재가 부가급여 월 90,000원
해당 조건 최대 합계 월 439,700원
월 439,700원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연령과 소득계층,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의 기초급여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최고액 기준으로는 1인당 279,760원이 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주민센터·복지로
2 자산조사 소득·재산 확인
3 장애정도심사 필요 시 진행
4 지급 결정 수급기준 확인
5 결과·지급 본인 계좌 입금

방문 전에 준비할 서류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를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은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재심사 등에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지만, 최종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이미 등록장애인이어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기존 장애인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장애정도심사 절차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현재 심사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었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소득계층 등에 따라 별도의 지급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7년 변경 예정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계획

정부는 현재 종전 장애등급 기준 1·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을 2027년부터 종전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신청에는 현재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많이 헷갈리는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월급이 140만원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나요?

140만원은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재산도 함께 보나요?

장애인연금 선정에서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명의 등록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재산산정 제외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가 늦게 나오면 앞의 연금은 못 받나요?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매월 20일 지급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모두 없어지나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계층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집이나 예금,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세요. 최종 수급 여부는 공식 신청과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