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소득인정액·금액·신청방법 한눈에 확인
신청자격과 소득인정액, 월 지급금액, 주민센터·복지로 신청과 65세 이후 변화까지 필요한 내용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모의계산을 이용하고,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30초 확인
아래 조건만 보고 혼자 탈락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애매하다면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월 기준 만 18세 이상인가요?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나요?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했나요?
-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을 확인합니다.
대상 확인소득인정액과 재산 공제를 확인합니다.
재산 기준 확인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감액을 확인합니다.
금액 확인신청서류와 처리절차를 확인합니다.
신청방법 확인장애정도심사와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심사 확인기초연금 전환과 부가급여를 확인합니다.
65세 이후 확인장애인연금 신청대상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 확인항목 | 2026년 기준 |
|---|---|
| 연령 | 신청월 기준 18세 이상 |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 종전 장애등급 기준 | 1급·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
| 소득·재산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140만원은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에서는 월급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 구분 | 2026 선정기준액 |
|---|---|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월 140만원 |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월 224만원 |
근로소득도 전액 반영하지 않습니다
2026년 상시근로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재산에도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 구분 | 2026 기본공제 |
|---|---|
| 대도시 일반재산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일반재산 | 8500만원 |
| 농어촌 일반재산 | 7250만원 |
| 금융재산 | 가구당 2000만원 |
월 43만9700원은 모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감소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기초급여 최고액 | 월 349,700원 |
| 65세 미만 생계·의료 일반재가 부가급여 | 월 90,000원 |
| 해당 조건 최대 합계 | 월 439,700원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의 기초급여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최고액 기준으로는 1인당 279,760원이 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준비할 서류
장애인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이미 등록장애인이어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후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상태와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만 지급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소득계층 등에 따라 별도의 지급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종전 장애등급 기준 1·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을 2027년부터 종전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신청에는 현재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많이 헷갈리는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월급이 140만원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나요?
140만원은 단순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재산도 함께 보나요?
장애인연금 선정에서 기본적으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명의 등록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재산산정 제외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가 늦게 나오면 앞의 연금은 못 받나요?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매월 20일 지급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모두 없어지나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계층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이나 예금,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모의계산을 이용해 보세요. 최종 수급 여부는 공식 신청과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