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지원금, 대체인력·직장복귀·훈련비 총정리
대체인력 채용비용, 원직장 복귀 후 임금지원, 직무적응훈련과 재활운동비까지 단계별로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안내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버튼은 근로복지공단·정부24 공식 서비스입니다.
대체근로자를 신규채용했다면 대체인력지원금을 확인합니다.
장해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켰다면 직장복귀지원금을 확인합니다.
직무전환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실시했다면 관련 비용지원을 확인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인력 지원조건을 확인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확인장해등급과 고용유지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을 확인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 확인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를 확인합니다.
훈련·재활비 확인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했다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은 재해가 발생한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사항 | 2026년 기준 |
|---|---|
| 사업장 | 재해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 산재근로자 |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 |
| 대체인력 | 재해일 이후 신규채용, 30일 이상 고용 |
| 지원액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월 최대 60만원 |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
산재근로자가 다시 원직장으로 돌아왔다면
장해급여 대상 산재근로자를 재해 당시 사업장으로 복귀시키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직장복귀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 | 월 지원 상한 | 최대 12개월 예시 |
|---|---|---|
| 1급~3급 | 80만원 | 960만원 |
| 4급~9급 | 60만원 | 720만원 |
| 10급~12급 | 45만원 | 540만원 |
복귀 후 바로 예전 업무가 어렵다면
산재근로자의 직무전환이나 직장적응을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면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을 지원했다면 재활운동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 상한 | 지원기간 |
|---|---|---|
| 직장적응훈련비 | 월 최대 45만원 | 최대 3개월 |
| 재활운동비 | 월 최대 15만원 | 최대 3개월 |
사업주가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대체근로자를 뽑으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체근로자의 신규채용·고용유지뿐 아니라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와 고용유지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직장복귀지원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재근로자의 공백을 대신할 신규 대체인력과 연결되고,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와 고용유지가 중심입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사업주가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를 고용·유지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직업재활급여입니다.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도 사업주가 신청하나요?
산재근로자에게 해당 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가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지원금은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각 지원의 목적과 지급요건이 다릅니다.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으로 같은 목적의 금액을 받은 경우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 산재근로자를 다시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장, 직무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지원하는 사업장은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