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교통단속 총정리|우회전 깜빡이 3만원·벌점 10점 어디까지 사실일까?

2026.09.18 현행법·입법예고 기준

10월부터 우회전하면 3만원?
진짜 달라지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범칙금 3만원은 이미 현행 규정입니다. 10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시작되고, 벌점 10점은 현재 개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세 가지를 정확히 나눠 정리했습니다.

3만원 = 기존 규정 · 10월 = 집중단속 · 벌점 10점 = 개정 추진
방향지시등 범칙금 승용·승합 3만원
집중단속 10월 1일~12월 31일
벌점 10점 개정 추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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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01

3만원이 10월부터 새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범칙금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현재 규정 보기
QUESTION 02

그럼 10월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경찰의 3개월 집중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정 보기
QUESTION 03

우회전은 어느 쪽 깜빡이인가요?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입니다.

사용법 보기
QUESTION 04

30m 전에 켜야 하나요?

일반도로는 30m 이상 전, 고속도로는 100m 이상 전이 기준입니다.

거리 보기
QUESTION 05

벌점 10점은 확정됐나요?

9월 18일 현재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 보기
QUESTION 06

안전띠도 같이 단속하나요?

안전띠와 안전모 역시 캠페인의 주요 대상입니다.

대상 보기

10월 1일부터 진짜 시작되는 것

경찰은 ‘착!한 운전’ 캠페인을 통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 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체 일정
8월 1일~9월 30일
홍보·계도기간
10월 1일~12월 31일
집중단속 예정

사고 다발 지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하고, 음주단속과 출퇴근 시간 교통관리 과정에서도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방향지시등 3만원, 10월에 생기는 벌금이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이미 방향전환·진로변경 등의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차량 방향지시등 신호 불이행 범칙금
승합자동차 등 3만원
승용자동차 등 3만원
이륜자동차 등 2만원
핵심
‘10월부터 3만원’이 아니라 ‘이미 3만원인 위반을 10월부터 더 집중적으로 살핀다’고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우회전 깜빡이, 오른쪽입니다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사용합니다.

방향지시등은 내가 바라보는 차량의 위치가 아니라 내 차가 움직일 방향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 우회전 → 오른쪽 방향지시등
✓ 좌회전 → 왼쪽 방향지시등
✓ 오른쪽 차로 변경 → 오른쪽 방향지시등
✓ 왼쪽 차로 변경 → 왼쪽 방향지시등
✓ 신호는 해당 행동이 끝날 때까지 유지

언제부터 켜야 할까?

일반도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30m 이상 전부터 신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진로를 바꿀 때는 100m 이상 전부터 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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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0점, 지금 바로 시행 중일까?

경찰청은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좌석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에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였습니다.

9월 18일 현재 주의할 표현
‘10월부터 벌점 10점 확정’으로 단정하기보다 개정 추진 중이며 실제 공포·시행 여부와 날짜를 최종 법령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정지는 40점부터

운전면허의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10점안이 시행된다고 가정해도 기존 벌점이 없는 운전자가 두 번 적발됐다고 곧바로 40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깜빡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착!한 운전’ 캠페인의 주요 관리 대상은 방향지시등뿐 아니라 안전띠와 안전모도 포함합니다.

✓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
✓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 이륜차 등 운행 시 안전모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는?

경찰은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과 정식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10월 1일부터 전국 무인카메라가 안전띠를 자동단속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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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교통단속 FAQ

Q. 10월부터 우회전 깜빡이 범칙금이 새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방향지시등 신호 불이행의 범칙금은 이미 현행 규정에 있습니다.
Q. 승용차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으로 3만원입니다.
Q. 우회전은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사용합니다.
Q. 언제부터 켜야 하나요? 일반도로는 우회전하려는 교차로 가장자리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진로변경 지점 100m 이상 전부터가 기준입니다.
Q. 벌점 10점은 확정됐나요? 경찰청이 벌점 10점 신설을 포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했고 입법예고는 9월 14일 종료됐습니다. 9월 18일 현재 실제 시행 여부와 시행일은 최종 공포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면허정지는 몇 점부터인가요?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10월 교통단속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향지시등 범칙금 3만원은 이미 있던 규정입니다.

둘째,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경찰의 집중단속입니다.

셋째, 벌점 10점은 9월 18일 현재 개정 추진 상황을 최종 법령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에서는 더 간단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우회전은 오른쪽 깜빡이, 차로를 바꾸기 전에는 해당 방향 깜빡이, 출발 전에는 안전띠, 이륜차 등은 안전모.

단속기간 때문에 잠시 지키는 규칙보다 매일 반복되는 운전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합니다.
※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별표 8, 법제처 경찰청공고 제2026-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착!한 운전’ 캠페인 관련 발표.

벌점 10점 신설안은 향후 공포·시행 과정에서 내용 또는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시행 전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