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교통단속 총정리|우회전 깜빡이 3만원·벌점 10점 어디까지 사실일까?
10월부터 우회전하면 3만원?
진짜 달라지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범칙금 3만원은 이미 현행 규정입니다. 10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시작되고, 벌점 10점은 현재 개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세 가지를 정확히 나눠 정리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진짜 시작되는 것
경찰은 ‘착!한 운전’ 캠페인을 통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 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계도기간
집중단속 예정
사고 다발 지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하고, 음주단속과 출퇴근 시간 교통관리 과정에서도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방향지시등 3만원, 10월에 생기는 벌금이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이미 방향전환·진로변경 등의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차량 | 방향지시등 신호 불이행 범칙금 |
|---|---|
| 승합자동차 등 | 3만원 |
| 승용자동차 등 | 3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2만원 |
‘10월부터 3만원’이 아니라 ‘이미 3만원인 위반을 10월부터 더 집중적으로 살핀다’고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우회전 깜빡이, 오른쪽입니다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사용합니다.
방향지시등은 내가 바라보는 차량의 위치가 아니라 내 차가 움직일 방향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켜야 할까?
일반도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30m 이상 전부터 신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진로를 바꿀 때는 100m 이상 전부터 신호합니다.
벌점 10점, 지금 바로 시행 중일까?
경찰청은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좌석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에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였습니다.
‘10월부터 벌점 10점 확정’으로 단정하기보다 개정 추진 중이며 실제 공포·시행 여부와 날짜를 최종 법령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정지는 40점부터
운전면허의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10점안이 시행된다고 가정해도 기존 벌점이 없는 운전자가 두 번 적발됐다고 곧바로 40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깜빡이만 보는 게 아닙니다
‘착!한 운전’ 캠페인의 주요 관리 대상은 방향지시등뿐 아니라 안전띠와 안전모도 포함합니다.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는?
경찰은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과 정식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10월 1일부터 전국 무인카메라가 안전띠를 자동단속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통법규와 벌점을 확인하다 보면 본인의 면허 갱신기간도 놓치기 쉽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일정을 함께 확인해두세요.
운전면허 운전면허 갱신 확인하기 갱신 대상과 준비사항 등 운전면허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 활용하세요. 운전면허 갱신 확인 →10월 교통단속 FAQ
첫째, 방향지시등 범칙금 3만원은 이미 있던 규정입니다.
둘째,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경찰의 집중단속입니다.
셋째, 벌점 10점은 9월 18일 현재 개정 추진 상황을 최종 법령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에서는 더 간단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우회전은 오른쪽 깜빡이, 차로를 바꾸기 전에는 해당 방향 깜빡이, 출발 전에는 안전띠, 이륜차 등은 안전모.
단속기간 때문에 잠시 지키는 규칙보다 매일 반복되는 운전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8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별표 8, 법제처 경찰청공고 제2026-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착!한 운전’ 캠페인 관련 발표.
벌점 10점 신설안은 향후 공포·시행 과정에서 내용 또는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시행 전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