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입국할 때 세관신고, 이제 훨씬 간편해진다
7월 1일부터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신고 없이 국내에서 택배·우편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
1. 무엇이 바뀌나요
지금까지는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금액과 상관없이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건을 맡긴 뒤, 다음 출국 때 공항·항만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었어요. 당장 해외에 나갈 계획이 없다면 사실상 환불밖에 방법이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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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미화 800달러(면세 한도) 이내 물품은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반입 후 바로 교환할 수 있어요. 시내 면세점을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택배로 집에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단, 같은 상품·같은 모델 안에서 색상이나 크기를 바꾸는 교환만 허용되고, 아예 다른 상품이나 더 저렴한 모델로 바꾸는 건 안 돼요. 800달러를 넘는 물품은 기존처럼 입국 시 신고하고 세금을 낸 경우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합니다.
3. 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여행자 세관신고' 앱이나 웹으로 입국 전에 미리 신고서를 작성해두면 입국장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신고 후 세금 납부까지 앱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이 있어도 자진신고를 하면 세액의 30%(최대 20만 원)까지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여권을 한 번 촬영해두면 다음 입국부터는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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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체크리스트
-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신고 없이 국내 교환 가능 (7월 1일부터)
- 교환은 동일 모델 안에서 색상·사이즈 변경만 허용
- 입국 전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미리 작성하면 시간 절약 + 자진신고 감면
시행일, 지원 금액, 신청 조건 등 세부 내용은 소관 부처의 최종 고시나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전에는 관련 기관(정부24, 국세청 홈택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