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퇴직연금, 의무화되면 내 통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되고, 방치된 퇴직연금을 자동 운용해주는 디폴트옵션도 손질돼요.
1. 변경내용
지금은 회사가 퇴직금(일시 지급)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2026년 2월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한 노사정 협의체는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기존 계약형 제도와 별도로 기금형 제도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 가입자에게 달라지는 점
의무화되더라도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는 지금처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중도 인출이나 해지 요건도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라, "퇴직금을 마음대로 못 찾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개선
DC형·IRP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방치되기 쉬운데, 이를 막기 위해 미리 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해주는 제도가 디폴트옵션이에요. 지금은 상품 만기 뒤 6주가 지나야 디폴트옵션으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는 만기 2주 전부터 곧바로 전환되도록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4.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IRP(개인형)로 나뉘고, 어떤 유형이든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는 발행어음이나 상장지수펀드(ETF) 실시간 매매를 허용하는 것처럼 운용 상품을 넓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눈에 체크리스트
- 전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추진(사업장 규모별 순차 적용)
- 일시금·연금 선택권과 중도인출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 방치된 퇴직연금은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 — 내 설정을 확인해보기
시행일, 지원 금액, 신청 조건 등 세부 내용은 소관 부처의 최종 고시나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전에는 관련 기관(정부24, 국세청 홈택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