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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아빠도 더 쉽게 육아휴직 쓴다, '배우자 3종 세트

8월엔 1~2주 단기 육아휴직이, 9월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임신 중 휴가 사용이 새로 생겨요. 1. 변경사항 — 단기 육아휴직(8월 20일)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써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8월 20일부터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으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깁니다. 광고 2. 배우자 3종 세트(9월 18일)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 120일 이내'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쓸 수 있게 되고, ②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며, ③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었다면 남편도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의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3. 급여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적인 육아휴직급여를 일수로 환산해 지급받아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고, 20일 연속 사용을 허용하면서 동료에게 업무를 나눠 맡긴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30인 미만 사업장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최대 40만 원)도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단기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한 뒤, 급여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요.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5. 참고로 2026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38.8%까지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급여 인상(1~3개월 차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상한)과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함께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광고 한눈에 체크리스트 8월 20일, 연 1회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신설 9월 18일, 배우자 ...

06. 난임 시술비, 소득 상관없이 지원받는다

2026년부터 소득기준이 사라지고, 지원 횟수도 '출산당' 기준으로 새로 계산돼요. 1. 확대 내용 그동안은 소득이 일정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넘으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6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광고 2. 지원 횟수 기존에는 부부 평생 기준으로 횟수를 세었지만, 이제는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합쳐서 25회까지 지원돼요. 한 아이를 낳기 위해 25회를 다 쓰더라도, 다음 아이를 준비할 땐 다시 25회가 새로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3. 지원 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과 인공수정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 냉동난자 해동비까지 포함됩니다. 4. 신청방법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미리 신청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해요. 시술이 끝난 뒤에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니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5. 11월부터 더 늘어나는 것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릅니다. 광고 한눈에 체크리스트 2026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지원 횟수는 '출산당'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로 재설정 시술 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이 필수,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급여도 확대 시행일, 지원 금액, 신청 조건 등 세부 내용은 소관 부처의 최종 고시나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전에는 관련 기관(정부24, 국세청 홈택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05. 임신부터 육아까지, 2026년 받을 수 있는 돈 총정리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까지 세 가지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1. 2026년 달라지는 지원 2026년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한 살 확대됐어요. 2030년까지 매년 대상 연령이 1세씩 늘어나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될 예정이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최대 3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광고 2.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단태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이에요. 출생 직후 받는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이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이후 부모급여는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나오고(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돼요. 3. 대상 2024년 이후 출생신고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어요. 4.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게 가장 간편해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한눈에 체크리스트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중복 수령 가능 아동수당은 2026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더 늘어남 출생 후 60일 이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핵심 시행일, 지원 금액, 신청 조건 등 세부 내용은 소관 부처의 최종 고시나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전에는 관련 기관(정부24, 국세청 홈택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