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아빠도 더 쉽게 육아휴직 쓴다, '배우자 3종 세트
8월엔 1~2주 단기 육아휴직이, 9월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임신 중 휴가 사용이 새로 생겨요.
1. 변경사항 — 단기 육아휴직(8월 20일)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써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어요. 8월 20일부터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으로 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짧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깁니다.
2. 배우자 3종 세트(9월 18일)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후 120일 이내'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쓸 수 있게 되고, ②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며, ③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었다면 남편도 최대 5일(최초 3일 유급)의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3. 급여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적인 육아휴직급여를 일수로 환산해 지급받아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고, 20일 연속 사용을 허용하면서 동료에게 업무를 나눠 맡긴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지원금(30인 미만 사업장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최대 40만 원)도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단기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한 뒤, 급여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요. 유산·사산휴가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5. 참고로
2026년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38.8%까지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급여 인상(1~3개월 차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상한)과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함께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눈에 체크리스트
- 8월 20일, 연 1회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신설
- 9월 18일, 배우자 출산휴가·유산조산 시 육아휴직·유산사산휴가 '3종 세트' 시행
- 휴직은 사업주에게,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각각 신청
시행일, 지원 금액, 신청 조건 등 세부 내용은 소관 부처의 최종 고시나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전에는 관련 기관(정부24, 국세청 홈택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