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일회용컵 보증금제,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될까

정부는 '컵 가격표시제'로 방향을 틀었지만, 제주는 보증금제를 유지·확대하기로 했어요.

1. 지금 상황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2022년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지만, 전국 확대는 계속 보류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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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는 방향을 바꾸는 중

정부는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이 크고 운영비 대비 효과가 낮다고 보고, 전국 의무화 대신 영수증 등에 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가격표시제'를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관련 법(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지자체가 보증금제와 가격표시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 시행지역

제주도는 이런 흐름 속에서도 보증금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텀블러 사용 활성화 지원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오히려 참여를 넓히는 방향의 2026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세종시도 기존처럼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반환방법과 환급금

참여 매장에서 음료를 살 때 컵에 붙은 라벨의 바코드로 300원이 결제되고, 그 매장이나 지정 회수처(무인회수기 포함)에 컵을 반납하면 앱이나 계좌로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5. 앞으로

환경단체들은 법에 전국 확대 일정을 명시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 지역별 시행 여부는 앞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제주·세종을 여행하거나 출장으로 방문한다면 참여 매장 표시를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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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체크리스트

  • 전국 의무화 대신 '컵 가격표시제'를 병행 추진 중(방향 전환)
  • 제주는 보증금제 유지·확대, 세종은 기존 방식 유지
  • 참여 매장에서 결제 후 컵 반납 시 보증금 300원 환급

시행일, 지원 금액, 신청 조건 등 세부 내용은 소관 부처의 최종 고시나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전에는 관련 기관(정부24, 국세청 홈택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